압류체납폐차

압류가 있는 차량의 말소(차령 초과 말소 신청)

자동차 등록령 법 13조 1항 7호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 말소신처에 의하여 압류 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차량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은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저당이 걸려 있는 차량은 반듯이 저당을 해지하야여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 차령 9년이상 경과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8년이상 경과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0년이상 경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 경과

압류차량 폐차 시 필요서류

차주본인 -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 차량입고확인서(폐차장발급)

대리인 - 자동차등록증, 차주인감증명서, 위임장(폐차장발급), 차량입고확인서